2009년 4월 1일 수요일

관공서 자전거 보관대 턱없이 부족한 천안시

“천안시내 주요 관공서 자전거 보관대 턱없이 부족”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사문화되어서는 안되..

2007년 11월에 제정된 천안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는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음”을,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강구 책무”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를 주요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자전거 이용자 육성 및 안전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천안YMCA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설현황 조사와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여부를 천안시와 교육기관, 경찰서와 우체국, 소방서. 터미널과 역 등 관공서와 다중집회시설을 2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조사하였다.
시청과 주민자치센터, 사업소 50곳 중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30곳으로, 주민자치센터 20곳, 사업소 10곳이다. 목천과 성환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동남과 서북구청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서와 시내 지구대는 동남 경찰서만이, 우체국은 우만편집중국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으며, 소방서와 시내 119안전센터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세무서를 제외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및 통계청, 노동부 등 9곳 역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았다.
교육청과 충남학생회관, 학교 등 교육기관 88곳 중 동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27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6곳, 대학교 1곳은 자전거 보관대가 없었다.
교통 시설인 천안아산역과 성환터미널은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형매장은 모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은 단국대학교 병원과 천안의료원만이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공원은 삼거리 공원만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관공서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과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첫째, 천안시는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천안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사문화해서는 안 되며, 조례에 의거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셋째, 천안시 산하의 행정기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교육청과 해당학교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실천과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천안시는 신축하는 건물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