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3일 토요일

자동차와 자전거 공존을 위한 Share the Road

중국의 문학가이자 혁명가인 루쉰은 “길”이라는 시에서 희망과 길을 동일시하였다. 즉 길이란 사람의 길이며 소통과 희망의 길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짧은 기간에 이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소통의 길이자 희망이 길을 절망과 고통, 사고의 길로 변하였으며 사람은 소외되고 자동차가 주인이 되는 길로 변하였다.


  길


           - 루쉰 -
희망이란,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없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으나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길이 되었다.

 
이에 유럽과 미국의 자전거와 사람, 자동차의 공존의 사례를 들면서 천안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한다. 길이란 앞서 언급하듯이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것이 길이 되었다. 즉 길에서 가축을 활용한 우마차의 길로, 다시 인간의 동력을 활용한 자전거와 우마차의 공존 그리고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길 등 교통수단별로 도로의 주인이 바뀌었으며 오늘날은 자동차만이 우선하는 길로 바뀜으로서 도로상에서 인간의 소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입은 정확한 기록이 없으며 20세기를 전후한 개화기로 서양의 선교사와 선각자들이 들여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초의 자전거 대회는 1906년 4월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19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도로 이용방법을 규정하였다. 법률에 의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초기에는 주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보관대 등 이용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최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신호등 설치, 전담부서 운영, 공영 자전거 운영, 자전거 보험가입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천안 역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보관대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전념하였다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모에는 시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2008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 행정 역시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1명의 건설도로과 담당자가 도로 보수 및 전국자전거네트워크 편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횡단보도앞 자전거 전용도로>

최근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가 6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전국 추정치인 1.2%보다도 낮은 0.7%로,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본의 자전거도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자전거를 보조교통수단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역 혹은 버스정류장 등 주요교통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횡단보도 앞의 자전거 전용신호등과 횡단도로 설치, 육교 밑에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천안의 불당대로를 비롯한 몇 곳에는 횡단보도 앞 자전거 횡단로를 설치한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독일 자전거 전용도로
독일은 도시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보통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 및 자전거 신호등, 주차장 설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신호등에 의거 자회전 신호를 자동차 신호보다 먼저 받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73년 오일쇼크와 80년 네덜란드의 속도제한 정책에 자극받아 승용차 속도제한 구역 지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81년 국가 예산의 투입으로 새로운 도로 건설시 의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85년 30km/h 구역지정과 보조간선도로에 자전거 도로설계지침의 발간. 90년 도로법에 속도제한 구역 지정과 관련 원칙의 추가. 97년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표지 및 안전 관련내용이 도로법에 추가되는 등 오늘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파리
자전거 발생지로 유명한 프랑스. 특히 파리는 최근 공영자전거 “밸리브”로 더욱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필자의 눈에는 버스전용도로에 자전거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우리와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물론 시행초기 운전자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지만, 시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지금은 자전거의 천국이 되었다.

영국 런던 역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함으로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자전거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미국 LA이다. LA는 자동차 중심의 대표적인 도시로,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없을 경우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롱비치는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런던 자전거 전용도로

미국의 Share the Road
필자는 2008년에 한달 동안 미국 South California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건조한 사막기후임에도 불구하도 도시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점 즉 자전거 도로 역시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Share the Road” 캠페인을 통하여 자전거와 자동차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었다. Shre the Road 캠페인은 1994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도록 이용하자는 캠페인으로 지금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있다. Share the Road 임을 표시하는 도로 표지판과 자동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약자인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경적을 울리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캠페인활동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로 예산 낭비의 비평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도로를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존하는 Share the Road 캠페인을 도입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동차로 정의된 상황속에 자동차가 자전거를 인정할 경우 자전거 이용 시설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동차와 자전거의 공존은 다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와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가 공동으로 Share the Road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공존은 지속가능한 천안시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이 글은 필자가 천안저널에 기고한 글로, 천안저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