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2일 수요일

천안시는 도로폭 축소해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해야

지난해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생활속의 자전거 이용 여건과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YMCA(필자와 라온아띠 2기 천안지역 훈련, 인턴쉽과 자원봉사자 포함)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제안을 위하여 대형마트(구성동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 성정동 롯데마트)와 역(천안역, 두정역, 쌍용역)을 중심으로 반경 1∼1.5km이내의 도로폭을 2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조사를 하였다. 도로의 최소폭 2.75m는 최근 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전거 전용도로폭 1.1m는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적용하였다.

이 기준에 의거 “터미널사거리에서 방죽안오거리”,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부초, 대림한숲”, “구성삼거리에서 남부오거리”, “집합주요소에서 원성동 GS마트”, 1번 국도의 “유랑동사거리에서 신성미소지움”, 동서대로의 “인쇄창사거리에서 쌍용대로 시작 구간”, 충무로 “삼일원앙 사거리에서 이마트 사거리”, 서부대로 “쌍용사거리에서 일봉시영1차 아파트 삼거리”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도로폭을 축소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창원시, 고양시 등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충무로에서 쌍용역의 진입로 구간, 유랑로사거리-아미가모텔-원성동우체국 구간, 월봉로입구에서 닥덕차 한의원-쌍용도서관로, 법원입구는 도로폭의 최소 기준폭 2.75m보다 좁아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권역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전용신호등 설치, 자전거 보관소 등의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자 육성과 안전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천안시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천안시는 자전거 조례에 의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해야 한다.
셋째, 천안시는 차도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위하여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협력하고 단계별로 도로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시 차량 진입을 방지를 위한 시설과 좌회전 및 도로횡단시 자전거 전용 신호등도 설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도로의 최소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폭은 시급히 개선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